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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계약대출

작성자
direct_admin
작성일
2024-08-20 00:05
조회
16
  1. 의의: 계약자는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다.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 될 수도 있다.
  2. 대출금 등의 상환: 계약자는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활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, 해지환급금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다. 단, 회사는 계속보험료 납입이 연체되어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다.
  3. 대출 사실의 통지: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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