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정보게시판

보험설계사 결격사유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4-09-03 14:05
조회
24

보험설계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특정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. 이러한 결격사유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,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설계사가 될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합니다. 주요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

1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
   – 법적으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로 판결받은 경우 보험설계사 자격이 제한됩니다.


2. 파산자

   – 파산 선고를 받은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보험설계사가 될 수 없습니다.


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

   –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,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.

   – 또한,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도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.


4. 부정행위로 인해 등록 취소된 자

   – 과거에 보험설계사로서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법령 위반으로 인해 등록이 취소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다시 보험설계사가 될 수 없습니다.


5. 미성년자

   –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보험설계사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. 이는 성인이 되어야만 보험계약과 관련된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
6.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함

   – 보험설계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함이 있는 경우,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
7. 법적 제한

   – 법령에 따라 특정 직업이나 자격에 제한이 있는 사람은 보험설계사가 될 수 없습니다. 예를 들어,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임직원 중 일부는 법적으로 보험설계사로 활동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.

이러한 결격사유는 보험업법 등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으며, 보험설계사로 등록하기 전에 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.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,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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